전세 / 월세 거래, 쉽게 풀어드릴게요
🏠 부동산/자취📚 시리즈SEED2026.06.09

전세가 뭔가요?
일정 금액의 보증금(집주인에게 맡기는 돈)을 내고 집을 빌린 뒤,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는 방식이에요.
월세가 뭔가요?
집주인에게 집을 빌린 대가로 매달 집세를 내는 방식이에요.
계약 전 - 권리 관계를 먼저 확인해요
계약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(옛날 이름: 등기부등본)를 꼭 떼어봐야 해요. 법원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호(iros.go.kr)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.
이 서류를 보면 이 집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다 나와요.
아래의 내용이 적혀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게 좋아요.
근저당(집담보 빚)이 있다면 이걸 확인하세요:
근저당 금액 + 내 보증금 합계가 아파트는 집값의 70%, 빌라나 연립주택은 집값의 60% 이하여야 그나마 안전해요. 이걸 넘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.
계약할 때 - 상대방 확인 먼저
계약하기 전에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과 진짜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해야 해요.
집주인이 직접 안 나오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엔?
신분증 + 위임장(집주인이 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줬다는 문서) + 인감증명서(도장이 진짜라는 증명)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받아두세요.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와도 똑같이 챙겨야 해요.
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
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해요.
전세 계약서 쓸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
금액은 한글 + 숫자를 같이 써요.
예) 보증금) 금 일억오천만원 정(₩150,000,000)
특약사항(따로 약속하는 내용)에는 이런 걸 적어두면 좋아요.
근저당이나 가압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, 계약을 중간에 해지(끝내는 것)할 경우 위약금이 얼마인지.
계약서 내용을 고칠 때는?
지우고 싶은 부분에 두 줄을 긋고, 양쪽이 도장을 찍어야 해요.
계약서는 몇 부 써야 하나요?
계약하는 사람 수만큼 써서 각자 원본을 보관하세요.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월세 계약서 쓸 때 추가로 확인할 것
월세 날짜도 한글 + 숫자로 같이 써요.
예) 금 칠십만원(₩700,000)을 매달 이십오(25)일에 지급한다.
아래 항목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해요.
계약 상대방이 회사라면?
회사 이름 + 대표자 이름 +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해요.
계약 후 - 이 두 가지는 꼭 하세요 ⚠️
전입신고
“저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”를 정부에 신고하는 거예요. 이사한 날부터 가능하고, 주민센터 방문 or 정부24(gov.kr)에서 할 수 있어요.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부터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내가 계속 살 권리가 생겨요.
확정일자
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 날짜 도장을 받는 거에요. 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함께 받을 수 있어요.
확정일자 받는 방법:
주민센터 방문 → 전입신고 신청 → 주민등록등본 발급 → 확정일자 요청 → 완료 준비물: 임대차 계약서 원본 ⚠️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+ 실제 거주 둘 다 해야 효력이 생겨요.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리면 처음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우니 잘 보관해주세요.
확정일자가 있으면 뭐가 좋나요?
집이 경매(법원에서 강제로 집을 파는 것)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(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)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.
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엔?
보증금이 적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집 값의 절반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선순위 담보권자(나보다 먼저 권리를 가진 사람)보다도 먼저 보호받을 수 있어요. 단, 경매 등기가 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해요.
계약할 때 이것도 확인하면 좋아요
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계약서에 정확히 적혀 있는지
이전에 살던 사람(전임차인)이 나가는 날 + 내가 들어온 날 확인
이전에 살던 사람의 관리비, 전기/수도/가스비 정산 여부
시설 상태 및 관리가 필요한 곳 확인
구조 변경 가능 여부 + 나갈 때 원상 복구 해야 하는지
계약 해지(중간에 끝내는 것) 조건과 위약금
나갈 때 관리비, 전기/수도/가스 마지막 정산 방법
본 콘텐츠는 마이홈 포털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쉽게 풀어 작성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(myhome.go.kr)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출처: 마이홈 포털 [전/월세 거래]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