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바할 때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
💼 근로/급여📚 시리즈SEED2026.06.11

알바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?
“우리 가게는 원래 계약서 안 써요.” ”처음인데 그냥 해봐요, 잘하면 정식으로 써줄게요.”
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. 하지만 이건 사업주가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. 이번에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📄 근로계약서가 뭔가요?
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사용자(회사 또는 가게 사장)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기재한 문서예요. 쉽게 말하면 “나는 이 조건으로 일할게요. 사장님은 이 조건을 지켜주세요.”를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.
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에요
많은 분들이 “안 써도 된다”고 알고 있는데, 아니에요. 단 하루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포함돼요.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해요.
⚠️ 안 써주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요:
임금, 근로시간,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.
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7가지
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해요.
→ 시급 또는 월급이 얼마인지
→ 언제 지급하는지 (매달 몇 일?)
→ 어떻게 지급하는지 (현금 / 계좌이체)
→ 주휴수당 포함 여부→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
→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💡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,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주어야 해요.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돼야 해요.
→ 언제 쉬는지 (주휴일이 언제인지)
→ 주휴일 요일까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→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가 생겨요
→ 단기 알바라면 해당 없는 경우도 있어요→ 어디서 일하는지
→ 나중에 다른 지점으로 보내려면 계약서에 있어야 해요→ 어떤 일을 하는지
→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어요→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
→ 기간 없이 계속 일한다면 "기간의 정함이 없음" 기재알바생(단시간/기간제)이라면 추가로 확인하세요
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추가 기재사항이 있어요.
□ 근로계약 기간 (시작일 ~ 종료일)
□ 근무 요일 (어떤 요일에 일하는지)
□ 근무 시간 (요일별로 다르다면 각각 기재)
□ 임금 구성 항목 (기본급, 수당 등 구분)
□ 임금 계산 방법
□ 임금 지급일💡 이 항목들이 빠져 있으면 사업주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⚠️ 계약서는 반드시 2부 써야 해요
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해요. 즉, 사업주가 먼저 줘야 해요. 내가 달라고 해야 주는 게 아니에요.
만약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:
1. "근로계약서 사본 주세요"라고 요청
2.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
📞 1350
3.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없으면
내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✅ 계약서 내용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
시급 확인:
✅ 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 이상인가요?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확인하세요.
수습 기간 감액 주의:
✅ 교육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어요. 반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(3개월 이내)에 한해 최저임금의 10%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.
수습 감액이 가능한 경우:
□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
□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
→ 이 두 조건 모두 충족 시에만 가능
단기 알바 (1년 미만 계약)라면?
→ 수습 감액 불가! 첫날부터 최저임금 이상내가 안 하기로 한 일이 계약서에 없는지:
✅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강요 받을 때는 거부할 수 있어요.
퇴직 관련 사항:
✅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!
☎️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세요
계약서 양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쓰면 돼요.
🔗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
moel.go.kr → 서식자료 → 표준근로계약서
종류:
□ 일반 근로계약서
□ 단시간 근로계약서 (알바용)
□ 연소자 근로계약서 (18세 미만)
→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해요.⏯️ 이런 상황 대처법
“우리 가게는 계약서 안 써요”:
→ "근로기준법상 필수입니다.
작성해주시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"
→ 그래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1350 신고“계약서 내용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혀 있어요”:
→ 서명하지 말고 수정 요청
→ 서명했어도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됨
(계약서 내용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해당 부분 무효)일 시작 후 계약서를 안 주세요:
→ "계약서 사본 교부 요청"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남겨두기
→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☑️ 한 눈에 정리해드릴게요
근로계약서:
→ 하루 알바도 필수
→ 사업주가 먼저 줘야 함
→ 2부 작성 / 각자 1부 보관
→ 미작성 시 사업주 500만 원 이하 벌금
필수 기재사항:
□ 임금 (시급 / 지급일 / 지급 방법)
□ 소정근로시간 + 휴게시간
□ 휴일 (주휴일 요일)
□ 연차 유급휴가
□ 근무 장소
□ 업무 내용
□ 근로계약 기간
문제 생기면:
📞 고용노동부 1350 (24시간)본 콘텐츠는 금융 교육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및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(moel.go.kr)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서 확인하세요. 출처: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/ 근로기준법 제17조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