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중개수수료, 얼마나 내야 하나요?
🏠 부동산/자취📚 시리즈SEED2026.06.09

방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(부동산)를 통하면 중개수수료(복비)를 지불해야 해요. 근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르면 부동산에서 부르는 대로 낼 수밖에 없어요. 이번에는 이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드릴게요.
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
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. [공인중개사법]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서 계산되고,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.
상한요율 =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기준. 이 금액을 넘겨서 받는 것은 불법이에요. 하지만 협의해서 더 낮게 받는 것은 괜찮아요.
💡 상한요율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정확한 기준은 마이홈 포털에서 지역을 선택해서 확인하세요!
주택 중개수수료 - 매매 / 교환
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:
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5,000만 원 미만 0.6% 25만 원
5,000만 원 ~ 2억 원 미만 0.5% 80만 원
2억 원 ~ 9억 원 미만 0.4% 한도 없음
9억 원 ~ 12억 원 미만 0.5% 한도 없음
12억 원 ~ 15억 원 미만 0.6% 한도 없음
15억 원 이상 0.7% 한도 없음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계산된 수수료가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만 내면 돼요!
계산 예시(전세):
3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? → 2억 원 ~ 9억 원 미만 구간 → 상한요율 0.4% → 최대 중개수수료: 3억 원 x 0.4% = 120만 원
1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샀다면? → 5,000만 원 ~ 2억 원 미만 구간 → 상한요율 0.5% → 계산: 1억 5천만 원 x 0.5% = 75만 원 → 한도액 80만 원 이내 → 최대 75만 원
주택 중개수수료 - 전세 / 월세 (임대차)
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5,000만 원 미만 0.5% 20만 원
5,000만 원 ~ 1억 원 미만 0.4% 30만 원
1억 원 ~ 6억 원 미만 0.3% 한도 없음
6억 원 ~ 12억 원 미만 0.4% 한도 없음
12억 원 ~ 15억 원 미만 0.5% 한도 없음
15억 원 이상 0.6% 한도 없음월세가 있으면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아요. 아래 공식으로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.
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x 100)단, 이 금액이 5,000만 원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다시 계산해요: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x 70).
계산 예시 A - 일반적인 경우:
보증금 1,000만 원 + 월세 50만 원이라면? → 거래금액: 1,000만 원 + (50만 원 x 100) = 6,000만 원 → 구간: 5,000만 원 ~ 1억 원 미만 → 상한요율 0.4% → 최대 중개수수료: 6,000만 원 x 0.4% = 24만 원 → 한도액 30만 원 이내 → 최대 24만 원
계산 예시 B - 거래금액이 5,000만 원 미만인 경우:
보증금 300만 원 + 월세 30만 원이라면? → 먼저 계산: 300만 원 + (30만 원 x 100) = 3,300만 원 → 5,000만 원 미만이므로 재계산 → 300만 원 + (30만 원 x 70) + 2,400만 원 → 구간: 5,000만 원 미만 → 상한요율 0.5% → 최대 중개수수료: 2,400만 원 x 0.5% = 12만 원 → 한도액 20만 원 이내 → 최대 12만 원
오피스텔은 따로 기준이 있어요
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이 적용돼요.
적용 조건:
□ 전용면적 85㎡ 이하
□ 전용 입식 부엌 + 전용 화장실 + 목욕시설 갖춤
오피스텔 상한요율:
매매·교환 0.5%
전세·월세(임대차) 0.4%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은 상가/토지 등 기타 부동산 기준(0.9%)이 적용돼요.
꼭 알아야 할 3 가지
① 부가가치세(VAT)는 별도예요
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예요.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의 10%가 더 붙어요. 예) 중개수수료 24만 원 + VAT 2.4만 원 = 26.4만 원 계약 전에 VAT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.
② 협의할 수 있어요
상한요율은 최대값일 뿐이에요. 실제 거래에서는 상한요율의 80 ~ 100% 선에서 체결되며, 중개사가 많은 경쟁 지역에서는 할인 협상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. 계약 전에 “수수료를 조금 낮춰줄 수 있나요?”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.
③ 지급 시기는 협의해요
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,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내면 돼요. 보통 잔금일 또는 이사하는 날에 내는 경우가 많아요.
영수증은 꼭 받으세요
중개수수료를 낸 뒤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.
나중에 “이미 냈는데 또 달라”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 계약서에도 수수료 금액을 명시해두는 게 안전해요!
한 눈에 정리
주택 매매:
5,000만 원 미만 → 0.6% (한도 25만 원)
5,000만 원 ~ 2억 원 → 0.5% (한도 80만 원)
2억 원 ~ 9억 원 → 0.4%
9억 원 ~ 12억 원 → 0.5%
12억 원 ~ 15억 원 → 0.6%
15억 원 이상 → 0.7%
주택 전세 / 월세:
5,000만 원 미만 → 0.5% (한도 20만 원)
5,000만 원 ~ 1억 원 → 0.4% (한도 30만 원)
1억 원 ~ 6억 원 → 0.3%
6억 원 ~ 12억 원 → 0.4%
12억 원 ~ 15억 원 → 0.5%
15억 원 이상 → 0.6%
월세 거래금액 계산:
→ 보증금 + (월세 × 100)
→ 5,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+ (월세 × 70)
오피스텔(85㎡ 이하 / 설비 갖춘 경우):
매매 0.5% / 임대차 0.4%
부가가치세 10% 별도
협의 가능 (상한요율 이내에서)
영수증 필수본 콘텐츠는 금융 교육 목적으로 마이홈 포털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을 쉽게 풀어 작성했습니다. 상한요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(myhome.go.kr)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하시길 권장드려요. 출처: 마이홈 포털 [중개수수료] /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