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,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?
💼 근로/급여📚 시리즈SEED2026.06.11

알바를 시작할 때, 또는 첫 직장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최저임금이에요. “시급 얼마 드려요?”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법적으로 괜찮은 금액인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해요.
🪙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?
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,320원으로, 2025년보다 290원(2.9%) 인상됐어요.
시급 : 10,320원
일급 : 82,560원 (8시간 기준)
월급 : 2,156,880원 (월 209시간 기준)💡 월 209 시간이 왜 기준이냐고요? 하루 8 시간 x 주 5일 근무에 주휴수당(아래에서 설명해요!)을 포함하면 한 달에 약 209시간이 돼요.
👨⚖️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해요.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, 경영계,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요. 이번 2026년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.
⛱️ 주휴수당이 뭔가요?
많은 분들이 모르고 놓치는 게 바로 주휴수당이에요.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.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해요.
쉽게 말하면:
일하지 않는 하루인데 돈을 받는 거예요. “성실하게 일했으니 쉬는 날에도 돈을 드릴게요.”가 주휴수당이에요.
주휴수당을 받으려면:
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□ 그 주의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(개근)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핵심 기준이에요. 비정규직, 아르바이트 상관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.
주휴수당 계산법:
주휴수당 = 1일 소정근로시간 × 시급
예시) 주 5일 / 하루 8시간 / 시급 10,320원이라면:
→ 1일 소정근로시간: 8시간
→ 주휴수당: 8시간 × 10,320원 = 82,560원 / 주
예시) 주 5일 / 하루 4시간 알바라면:
→ 1일 소정근로시간: 4시간
→ 주휴수당: 4시간 × 10,320원 = 41,280원 / 주💡 월급 직장인이라면 이미 월급 안에 포함돼 있어요. 알바생은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해요. 시급을 얘기할 때 “주휴수당 포함이에요”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!
실질 시급은 얼마인가요?
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시급이 달라져요.
주 40시간 근무 기준:
표면 시급 : 10,320원
주휴수당 포함: 10,320원 × (209시간 / 174시간)
≈ 12,384원
→ 실제로는 시급 10,320원을 받더라도
주휴수당 포함 시 약 12,384원 수준이에요.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?
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해져요.
⚠️ 중요한 포인트: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서명했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예요. 즉, 내가 사인을 했어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어요.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📞 국번 없이 1350 (24시간 운영)
또는
→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(minwon.moel.go.kr)
→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
💡 신고자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돼요.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있어요
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아요.
적용 제외 대상:
□ 수습 근로자 (입사 후 3개월 이내)
→ 최저임금의 90%까지만 지급 가능
→ 단, 1년 미만 근로계약자는 제외 적용 안 됨
□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
현저히 낮은 경우 (고용노동부 인가 필요)대부분의 일반 알바생과 신입 직원은 예외 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.
연도별 최저임금의 변화
연도 시급 전년 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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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9,160원 +5.0%
2023 9,620원 +5.0%
2024 9,860원 +2.5%
2025 10,030원 +1.7%
2026 10,320원 +2.9% ← 현재☑️ 한 눈에 정리해드릴게요
2026년 최저임금:
시급 10,320원
일급 82,560원 (8시간 기준)
월급 2,156,880원 (월 209시간 기준)
주휴수당:
→ 주 15시간 이상 + 개근 시 발생
→ 1일 소정근로시간 × 시급
→ 알바라면 별도 지급 여부 확인
못 받고 있다면:
→ 1350 신고 (신원 보호)본 콘텐츠는 금융 교육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(제2025-47호) 및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.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니 정확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(minimumwage.go.kr) 또는 고용노동부(moel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 출처: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제2025-47호 / 근로기준법 제55조

